다들 요새 해외직구 때문에 난리난리다.
알리익스프레스, 큐텐, 테무 등등... 주변에서도 싸게 뭔가 샀다고 난리를 하는 통에 나도 한번 구매해볼까 하는 분들!
꼭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야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통관을 진행 할 수 없을 뿐더러, 새로 발급 받아서 구매처를 통해 전달하는 시간이 걸린다거나 관세사무소에 직접 연락이 와서 발행을 해야 통관이 진행 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뭐야...?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고유 번호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이전엔 주민등록번호로 통관을 했었다...) 이 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가 가능하며 한 번 발급받은 부호는 계속 사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당 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에서 언제든지 조회가 가능하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이다.
* 번호체계 : P + 발급년도 (2자리) + 고유부여번호 (9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
그래서 어떻게 발급 받아?
1.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네이버에서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하여 사이트를 접속 한다.
사이트를 클릭하여 접속하면 보게 될 화면이다.
신규발급을 클릭 하자.
2. 본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걸쳐야 한다. 공동&금융 인증서는 은행거래를 PC나 핸드폰으로 하는 사람의 경우 발급되어 있을거고, 없다면 휴대폰 인증을 통해 진행 하도록 하자.
3. 정보 입력
총 6가지의 정보를 입력 하여야 한다.
1. 이름
2. 주민번호
3. 휴대폰 번호
4. 전화번호
5. 주소
6. 이메일
우리가 늘상 일상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본인에 대한 정보이니 바로 입력해주자!
4. 발행 완료!
발행이 되었다!!!!
OOO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는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있는 P로 시작하는게 발행 된 개인통관고유부호이다.
까먹더라도 조회가 늘 가능하나, 귀찮으니깐 핸드폰 메모장 등 본인이 기억 할 수 있는 곳에 기재 해 두자. (본인은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놓으니 관세청에서 조회를 할 일이 없다)
모바일도 PC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 도전해보자!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아래는 관세청 사이트에 올라온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련 질의 내용이다.
왠만한 궁금하거나 애매한 것들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는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등록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번호) 신청 시 넣는 주소는 어떤 주소인가요?
-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넣습니다. 물품 배송을 사무실 또는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받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기재하는 주소는 주민등록증 상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이력도 개인통관부호 (번호)로 확인할 수 있나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내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이력도 조회가 가능하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모바일 관세청앱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조회 후 하단의 '수입통관이력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기간별 구매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때,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우측 중단에 있는 '해외직구 여기로' 메뉴를 클릭한 후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메뉴를 다시 클릭하면 본인인증 후 구매 이력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로 통관 현황도 조회할 수 있나요?
- 해외 직구한 제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운송장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운송장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관세청 앱의 '수입화물진행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하는 제품도 개인통관고유부호(번호)가 필요한가요?
- 목록통관이란 자가 사용할 목적의 제품 중 미화 150$ 이하의 소액 제품을 송수하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제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인보이스 하나만으로 통관이 가능하게 한 통관 유형인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은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