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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난자 비용, 과정, 정부 지원 방법 총 정리! (2024 보건복지부 모자보건 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지원사업)

by 살안찌는두부 2024. 4. 28.

 

 

- 냉동난자 시술에 대한 기본 정보
- 2024년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냉동난자 시술에 대한 기본 정보

 


1. 냉동난자 시술이란?
냉동난자 시술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초저온 상태로 얼려 저장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난자의 품질이 나이와 함께 저하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생식 능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됩니다.

2. 시술 과정
시술은 호르몬 주사를 통해 난소를 자극하여 여러 개의 난자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이후 의료진이 질 초음파를 통해 난자를 안전하게 채취하며, 채취된 난자는 검사를 거쳐 냉동 보관됩니다.

3. 장점
시간 유연성 제공: 여성이 사회적, 경제적, 건강상의 이유로 출산을 미룰 수 있게 합니다.
향후 생식력 보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하는 난자의 품질과 수를 고려할 때, 젊은 시절의 건강한 난자를 보존함으로써 미래의 건강한 임신을 돕습니다.


4. 단점 및 고려사항
비용: 냉동난자 시술과 보관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과배란 유도에서 냉동까지 약 300만원~ 500만원 정도)
성공률: 냉동 후 난자를 사용한 임신의 성공률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모든 경우에 성공적이지는 않습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

 

2024년 4월부터 냉동 난자 관련 국가 지원을 실시 합니다.

지원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2024년 4월)

 

-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지원횟수)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등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제외)

-  2024년도 사업 예산 : 550백만원 (’23.12.21 확정)

-  2024년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시행 (2024년 4월 1일 시행)

 

 

지원 대상

 

1)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실혼 관계) 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사실혼 관계의 기준

 

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절차

 

지원 신청 절차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난임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접수 방법

 

접수:‘24.4월 ~ - 신청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하며, 수급권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에 따라 설정 방법: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기본 첨부서류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②∼③ 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첨부서류

 

<신청 서식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 가능합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 모자보건 | 보건사업 | 의정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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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ui4u.go.kr

 

 

 

 

 

여기서부턴 사실혼관계일 경우 추가 서류 입니다 (기본 첨부서류 + 아래서류)

 

⑤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서식 6>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 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하여 보관)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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