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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청년월세지원 신청 관련 방법, 대상, 필요서류 안내

by 살안찌는두부 2024. 4. 29.

안녕하세요!

 

4월 12일 부터 청년월세지원 관련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규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주시고 대상이면 꼭 지원 받오록 신청 하세요!

 

청년월세지원

 

2022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지원 합니다.

 

변경사항

 

-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하였던것을 예산 증액 및 기간을 연장함

- 대상자가 되면 월 20만원 월세지원

- 기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조건 폐지

- 지원기간 1년 -> 2년으로 변경

 

❍ 신청대상:

①19~34세 이하

②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③ 무주택자


❍ 소득기준
-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4년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2024년 기준 중위 소득표 !!!

안녕하세요. 각종 청년 지원사업 등에 기준으로 제시 되는 중위소득, 어떤식으로 분류 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찾기 어려우시죠, 특히나 23년도 기준보다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dudububu.tistory.com

 

 


- 청년독립가구(30세 이상, 혼인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기간: 2024. 4월 12일부터 ~ 125년 2월 25일 수시 지원 받음

 

❍ 신청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② 소득재산신고서,

③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3개월),
④ 서약서,

⑤ 통장사본,

⑥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⑦ 청약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https://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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